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정책홍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7-01
- 조회93회
본문
귀농귀촌
사업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정보제공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구조 개선 및 지역활성화 도모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세부사업
- 귀농귀촌 유치지원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체험 및 지역융화 프로그램 운영, 임시주거 등 지원
- ‘농촌에서 살아보기’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생활 체험 및 주민들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 귀농귀촌 교육
- 교육기관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기본소양 및 영농기술 교육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 청년귀농 장기교육
- 영농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장기간(6개월) 체류하는 실습교육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
-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등 농산업분야 실무중심 창업지원 교육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귀농인이 농업창업에 필요한 농지, 시설 등 마련과 주택 구입․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2%)로 장기간(5년거치 10년상환) 대출해주는 사업(농업창업 300백만원, 주택 75백만원 한도)
- 사업대상자는 농촌이주 전 도시 거주 및 비농업분야 종사,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등의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필요
- ‘19.7.1일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 귀농귀촌 희망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 주요 업무
- (기본정보 상담) 정책, 자금 융자, 교육, 농지ㆍ주거지, 임업, 농가실습 등 기본정보 제공 및 상담
- (지역정보 제공)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관심을 갖는 지자체의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운영) 귀농귀촌아카데미(기본공통교육(주4회), 주문형교육(주2회)), 소그룹강의(주2회) 운영, 공모교육과정 선정ㆍ평가ㆍ점검, 전문강사 발굴, 귀농귀촌교육프로그램 개발
- (정책 홍보) 박람회 출장상담 및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 정책 홍보
- (조사 협력) 귀농닥터지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귀농귀촌실태조사, 간담회 운영
-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