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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정책홍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7-01
  • 조회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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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사업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정보제공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구조 개선 및 지역활성화 도모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세부사업
  • 귀농귀촌 유치지원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체험 및 지역융화 프로그램 운영, 임시주거 등 지원
    • ‘농촌에서 살아보기’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생활 체험 및 주민들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 관심단계(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상담 등 정보제공, 출향인사 등 DB 구축, 도시민 농촌 초청,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공) -> 준비단계(농촌문화생활 교육·체험, 예비 귀농귀촌인 농사체험, 농지 정보, 빈집 및 전원택지 등 주거정보 제공) -> 실행단계 (귀농인의 집 건립, 이사비용, 빈집 수리비, 지역 융화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 지원) -> 정착단계(인턴제, 멘토링제 운영, 일자리 알선 등)
  • 귀농귀촌 교육
    • 교육기관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기본소양 및 영농기술 교육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 청년귀농 장기교육
    • 영농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장기간(6개월) 체류하는 실습교육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
    •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등 농산업분야 실무중심 창업지원 교육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귀농인이 농업창업에 필요한 농지, 시설 등 마련과 주택 구입․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2%)로 장기간(5년거치 10년상환) 대출해주는 사업(농업창업 300백만원, 주택 75백만원 한도)
  • 사업대상자는 농촌이주 전 도시 거주 및 비농업분야 종사,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등의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필요
    • ‘19.7.1일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절차(주소지 관할 시 군에 사업계획 신청) : 농업창업 및 금융상담(귀농인-> 시·군) -> 사전신·담보 조회(귀농인->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 귀농인-> 시·군) -> 창업(서류·현장)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 -> 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사업추진(귀농인) -> 사후관리(시·군, 농협)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 귀농귀촌 희망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 주요 업무
    • (기본정보 상담) 정책, 자금 융자, 교육, 농지ㆍ주거지, 임업, 농가실습 등 기본정보 제공 및 상담
    • (지역정보 제공)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관심을 갖는 지자체의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운영) 귀농귀촌아카데미(기본공통교육(주4회), 주문형교육(주2회)), 소그룹강의(주2회) 운영, 공모교육과정 선정ㆍ평가ㆍ점검, 전문강사 발굴, 귀농귀촌교육프로그램 개발
    • (정책 홍보) 박람회 출장상담 및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 정책 홍보
    • (조사 협력) 귀농닥터지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귀농귀촌실태조사, 간담회 운영
    •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0-31 3층
Tel : 031-996-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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