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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회, 민-관합동 해양환경 보전 사업 '첫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9-23
  • 조회2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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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본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328 


유튜브 : https://youtu.be/2UtI4qQsCRQ


사단법인 농어촌진흥회(이사장 이은하/이하 진흥회)가 헤양환경 보전을 위해 경남 진주소재 주식회사 신풍(대표 김상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7년 ‘농어업은 국가의 생명산업’이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화합할 수 있는 ‘로드맵’을 찾아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진흥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안폐기물과 부유폐기물 등 해양배출폐기물로 인한 오염원 차단과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데 함께하기로 했다.

 폐기물이 배출되었을 때는 수거를 통해 대량 소각처리를 해야한다. 환경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토록 현장소각과 소멸처리를 통해 현재의 쓰레기 대란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 해양폐기물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020년 12월 4일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발생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다.

기존 쓰레기 처리방식은 대량수거를 통한 대형 열병합 소각방식이지만 매립장 포화로 인해 효율적 처리에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대용량 집중처리방식으로는 낙후·소외된 지역 등에 대한 쓰레기 소각처리 문제를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번에 농어촌진흥회에서 홍보·설치에 앞장서고 있는 주식회사 신풍 ‘이동식소형소각기’와 ‘고정식소형소각기’는 농어촌, 섬지역 등에 특화된 제품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공인시험성적서와 국제품질검사기관(SGS) 공인시험성적서를 획득하고, 연소보조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유해가스 및 다이옥신 국제환경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는 완도군 노화도에 지자체 최초로 성공적으로 설치 돼 해양쓰레기 문제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지난 5월 통과해 승인을 통보받은 친환경 소각시스템으로 농어촌진흥회가 추구하는  ‘농어업은 국가의 생명산업’이라는 모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민·관 합동 해양사업으로 공공성을 구축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은하 이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로 국민행복을 증진하고 해양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간다’는 정부 로드맵에 맞춰 해양사업의 공공성을 민·관 합동으로 동시에 열어가겠다”며 “해양사업의 공공성은 민·관이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홍보와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도서지방의 해양폐기물을 민·관이 슬기롭게 처리하지 않고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더 나아가 풍요로운 바다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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